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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2020년 장애인가족전문상담 서비스 안내 (추가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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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14회   작성일Date 20-08-05 16:18

    본문

    ↓ ↓ ↓ ↓ ↓ ↓ ↓ ↓ ↓ ↓ ↓ ↓ 가족전문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 ↓ ↓ ↓ ↓ ↓ ↓ ↓ ↓ ↓


    장애인가족전문상담 서비스 안내 (추가지원)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전문상담 사업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고충,

    부모와 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의 어려움, 발달 및 문제행동, 기타 가족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남부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족 (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가족)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과천)

    - 장애유형에 제한은 없으며 신청가정에 1명 지원되고 장애인당사자는 지원되지 않음

    - 신규장애인가정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지역에 우선 지원

       신청사유가 구체적이고 위기가 높은 가정에 우선 지원

       관련 전문가(의사,임상심리사,상담사 등)의 소견서나 의사진단서 제출시 우선 지원

     

    사업내용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상담비 지원 (지역의 전문상담기관 연계하여 상담)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치료프로그램 (미술, 놀이, 음악, 운동치료 등)

    - 지원횟수 : 8회기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전문상담기관 이용시 상담비 지원

      (회기당 최대 50,000원내 지원, 추가 상담비는 본인 자부담 처리)

    - 접수일자 : 2020. 8. 14.()

     

    이용절차

    1.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여 서비스신청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복지카드 앞뒤면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2. 최종심사후 선정가정에 통보 함 (선정된 내담자분은 사전사후설문지 작성 함)

    3. 초기상담 (전화, 내방, 방문) 진행 후 전문상담연계 함

    4. 이용문의 : 070-5102-8971, 031-239-6393 팀장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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