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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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이 주치의로 선택한 의자(치과의사)로부터 장애, 일반건강 또는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항목비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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